(이미지 출처 : Unsplash)
최근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연예인들의 음주와 취중 토크를 중심으로 하는 ‘음주 예능’이 잇따라 나오면서 음주 문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가 미디어의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등 사용자 창작 컨텐츠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9일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의 항목에서 2개를 추가한 12개 항목으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3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2023(개정판)’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 우리에게 익숙한 미디어 속 음주장면이 청소년의 모방 심리 등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폐해가 부각됨에 따라서 지난2017년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의 가이드라인에는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것, 음주의 긍정적 묘사를 피할 것, 음주 연관 불법 행동 및 공공질서 해치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하지 말 것,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지 말 것,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할 것, 폭음·만취 등 해로운 음주 행동 묘사를 삼가할 것 등 10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에는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컨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하고 해당 장면에서는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 유해성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고려해 만든 것이다. 유튜브 등에서 음주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법으로 규제할 수 없으니 자율적 자제를 촉구하는 뜻에서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컨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 소속사 협회, 드라마 등 컨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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