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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불법 영업 근절 위한 전국 반려동물 영업자 집중 점검

(출처 shutterstock, 클립아트코리아)

농림축간식품부는 7일”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2023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무분별한 생산, 판매,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반려동물 문화는 현대인들에게 깊이 확산되면서 이를 소개, 유통하는 동물 생산업, 판매업 등 관련 영업은 2021년 기준 약 2만개소까지 늘어났다. 영업자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 및 등록과 함께 시설, 인력 기준과 준수 사항 등 이행 의무가 따른다.

하지만 무허가,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수위는 벌금형 정도에 불과하고 영업장 폐쇄 등 강제 조치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한다. 특히 영업장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이 허가 등록 업체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와 이른바 “신종 펫샵” 등과 같은 편법 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에 농림축간식품부는 무허가, 무등록 편법 영업에 대응하는 기획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검역본부(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 현장 전문가(동물보호단체 등)등과의 협조 체제를 이뤄 수시 단속하고 편법 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한다.

생산, 판매, 전시 업 등 직접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 민간 업종에 대한 합동 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정례화 한다고 한다. 오는 4월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은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강화했다. 관할 지자체는 전체 영업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무교육 이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이 발견될 시 영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조치, 시정명령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무허가 영업일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 등록 일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인위적인 발정을 유도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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