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정안전부가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이달 1일부터 인도가 추가되게 됩니다.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가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 시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어 이달 계도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지난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에 이르며, 해당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1일 주민 신고 횟수를 3회 정도로 제한하던 지자체들도 앞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지만 운영 시간,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의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맡긴다고 합니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도 전국에서 가능해지게 되어, 인도를 포함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게 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으로 소화전은 8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이며, 인도의 경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운영되던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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