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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22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천 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해당 금액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 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 1천 890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 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 26.9% 높은 금액인데요.
근로자위원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 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 4천 465원으로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 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로 1만 4천 465원의 84.4%는 오늘 노동계가 제시한 1만 2천 210원입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용자위원들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지는 불분명합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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