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기념일 중 하루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May Day)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당시 미국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어 1884년 미국의 각 노동 단체는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 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 1차 시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1만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 인터내셔널 창립 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일을 3가지 연대 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했습니다.
■ 기계를 멈추자
■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 파업을 행동하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해당 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무원, 학교 등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운영되지만,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근무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은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8시간 이내로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 대신 대체 휴무로 지급 받을 경우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 휴무 지정일 여부부터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정의 달 5월,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