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금보험료 역대급으로 인상된다? 대상은 누구인가

(출처 shutterstock, 클립아트코리아)

7월부터 월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 월 1만 6650원 인상됩니다.

물론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고자 연금 당국은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7월부터 조정된다고 합니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경우 세금과 달리 소득,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선이 있어 보험료가 무한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원을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 590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며,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인해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 8천 850원에서 월 26만 5천 500원으로 월 1만 6천 650원이 오르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어 전체로 따졌을 때 2배인 월 3만 3천 300원이 인상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월 553~590만원 가입자는 30만 3천명입니다.

상·하안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

상·하안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게 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져 노후 연금 수령 시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서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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