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혼 후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가 나이가 들어 하는 이혼을 말하는 황혼 이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 남편이나 전 아내와 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 연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 연금을 수급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 기준 6만 9437명에 달했으며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 1570명으로 88.6%, 남성은 7930명으로 11.4%라고 전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 기여도를 인정해 노후 소득을 부분 보장하려는 취지로 생겼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도 시행중인 제도이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까지만 해도 4632명에 불과했는데, 이후 2014년 1만 1900명, 2017년 2만 5302명, 2019년 3만 5004명, 2020년 4만 3229명, 2021년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으로 급증했다. 2010년에 견줘 2023 1월 분할연금 수급자는 15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분할연금 액수는 그다지 많지 않아 1월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23만 7830원에 불과했으며 월 수령액별로 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 6833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 이외에 금액별로는 20만~40만원 미만 2만 2686명, 40~60만원 미만 7282명, 60만~80만원 미만 2181명, 80만~100만원 미만 352명, 100만~130만원 미만 68명 등이었다.
분할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수 있는 수급권자여야 하고 혼인 유지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분할연금 신정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전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혹은 정지 되어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수급권을 얻기 전에 배우자가 숨져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