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요금 28만 원을 결제하지 않고 사라졌던 여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시비 28만원 먹튀’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께서 택시를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올린다.”며 경북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에 탑승한 여성 손님 2명이 택시비를 결제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작성자는 “(대전에)도착하니 ‘카드 잔액이 부족하다’고 오류가 났으며, ‘송금해 달라’ 부탁드렸더니 ‘알겠다’고 정보를 받아갔다. 10분 후에 보내주겠다 했지만 깜깜 무소식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작성자는 “알려준 핸드폰 번호로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대전 경찰서에 고발 접수를 했다”며 “(여성들이) 경찰 전화도 받지 않고 그 후 없는 번호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두 여성은 마스크,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한 명은 선글라스까지 착용해 얼굴이 거의 노출되지 않아 네티즌들은 “얼굴까지 다 가리고, 작정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태웠던 택시 기사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였고 대전 유성구의 주택가에서 이들의 신변을 확보했으며, 이들은 고의로 택시 기사를 속여 요금을 주지 않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적인 택시 무임승차는 구속될 수 있으며, 지난 달 1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11일 “지난 해 2월 17일부터 약 1년간 총 30회에 걸쳐 55만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사기 피의자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해 2월부터 서울, 경기, 의정부, 구리, 남양주 시 등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한 후 입금자명에 제 값을 입력했지만 실제 이체된 금액은 소액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택시 기사가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금액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사건입니다.
“택시비를 이체하겠다”,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말하며 ‘먹튀’를 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택시 무임승차 수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고의성이 입증되는 무임승차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