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입도세

(출처 shutterstock, 클립아트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가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법률안 초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하와이주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 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또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입도세 도입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제주 사회와 자연 환경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달하고, 생활 폐기물, 하수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는데요.

용역진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습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으로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 1407억원을 시작으로 도입 3년차 1543억, 5년차에는 1669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 국민적 동의와 정부 설득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는 2012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하였지만 ‘입도세’ 논란으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실행 방안 연구용역에서도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 입법화에 초점을 맞춰 법률 근거와 논리를 보완할 계획이며, 기존 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 차별성도 부각한다는 방치입니다.

특히 도민, 제주도의 입장이 아니라 국회, 관련 부처, 실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3일 도정질문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살펴 볼 필요가 있어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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