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등급, 이제는 넷플릭스가 알아서 한다? OTT자체등급분류제 시도

(출처 shutterstock, 클립아트코리아)

오는 5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가 콘텐츠 시청 등급을 직접 정하는 오티티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실시된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OTT자체등급분류제도 설명회를 열고 5월 중 OTT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티티자체등급분류는 일정한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가 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과정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시청 등급을 정해 콘텐츠를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오티티 사업자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가 해결 된다고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서비스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하는 영상위 등급 과정에서 평균 12일 이상이 소요되어 콘텐츠 공급 지연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진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OTT를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등급 분류에 드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영등위 통계를 보면 비디오물 등급 분류 편수는 2017년 기준 8000여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만6000여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관련법 시행 시점인 오는 28일부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접수를 시작해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과 11월에도 사업자 추가 선정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신청 가능한 대상은 OTT사업자를 비롯해 종합유선 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한다.

영등위원장은 이날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오티티 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적기에 출시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 이용자들도 전세계 동시 개봉 콘텐츠를 시차없이 시청하게 되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해한 콘텐츠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가해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로 영상물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문가가 포함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등급 분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영등위는 청소년 관람 불가에 해당하는 영상이 시청 등급이 낮게 서비스될 경우에는 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 분류를 취소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진다고 한다.

영등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찾아가는 등급 분류 컨설팅’을 진행하고 제도 시행 전에는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사전교육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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