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 기준과 벌금까지

(출처 shutterstock, 클립아트코리아)

오늘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신사동·압구정동 등의 전기가 끊기고 신호등이 마비되어 상인 및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김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의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덤프트럭, 노상안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도 포함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우리나라 외에도 독일, 일본, 영국, 호주, 미국 일부 주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음주운전 중 사망을 초래한 가해자는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게 되면서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바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처벌 기준 또한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지게 되었으며, 음주운전 적발 시 민사적, 형사적, 행정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자동차, 자전거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체중 70kg의 성인 남성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치로 체질,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은 ‘한 잔의 술을 마셨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며, 대표적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고,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되며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주 시 반응 속도가 비 음주 시 반응 속도에 비해 크게 느려 돌발 상황 발생 시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32조에 의하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또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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