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 계속 달리면 단속 당한다

(출처 shutterstock, 클립아트코리아)

고속도로 1차로는 ‘쌩쌩 달리는 차선’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경찰이 추월 차선인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달리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 주행하거나 대형 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계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운행 차량은 차종에 따라서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또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하지만 차가 막히는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해 시속 80km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은 차량 흐름을 방해해 유령 정체의 원인이 되며, 추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1차로 정속 주행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지난 해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5만 4000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다음달 20일까지는 지정차로제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며, 휴가철을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시점으로 예상되는 7월 21일부터 현장 계도에 나섭니다.

상습적인 위반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방침으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원, 벌점은 1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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